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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

기사입력 2016.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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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229일 고잔동 롯데백화점 인근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 연료손실 방지 및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겨울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나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cetion)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를 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더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이번 캠페인 실시로 차량 운전자가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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