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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대표

기사입력 2015.12.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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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선 건의문 및 서명부, 환경부전달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주민대표단(가평군 이면유, 광주시 강천심, 남양주시 조옥봉, 양평군 우석훈, 여주시 이명환, 용인시 권병헌, 이천시 박호민, 안성)260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규제개선 서명부와 건의문을 30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김영훈 물환경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운성규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지난 광주시를 비롯한 8개시군에서 30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이후, 11128일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문 및 서명부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전달, 2121일 국회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 면담 전달 건의에 이어 3차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날 주민대표단은 건의문 제출과 함께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 강력히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반드시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수처리 기술의 발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격합의를 통한 도입으로 체계적 수질관리 및 오염원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질관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국장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지자체·기업·주민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찾아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향후 실질적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하였다.


    이태영 정책국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 건의문 전달에 이어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접수 등을 완료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며, 향후의 대책은 협의 진행에 따라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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