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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서민주거안정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기사입력 2015.1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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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29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로 지난 128일 첫 회의를 시작해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책 등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28일 전체회의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재 6%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5.5% 수준으로 낮추고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에게그동안 국토부와 법무부는 초기임대료 상승 우려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하여 왔는데, 국토부의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 전월세상한제를 배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초기임대율 상승 예상 수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당초 정부가 우려한 부분에 대해 명분이 약해진 만큼 전월세 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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