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5.12.28 10:2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2건의 위법행위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추위가 시작되면서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설폐목재, 가구공장 폐목재 등 산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우려 되어 가구공장, 목재 관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하여 겨울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외부에서 반입된 폐목재를 생산공정 열원발생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1126일부터 122일까지 단속에 착수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 불법소각)을 한 자,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이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천군, 양주시의 D업체 등은 무허가 폐기물 소각시설에 건설폐목재를 불법 소각하여 생산된 열원을 섬유의 세척, 염색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성남, 의정부, 용인, 포천시 소재 A가구 등 3개 업체에서는 공장에서 발생한 MDF 등의 폐목재를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소각시설에 소각하여 작업장 난방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화성, 포천시의 B기업 등 2개 업체에서는 목재 가공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기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다.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C퍼니쳐 등 10개소 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광주시, 시흥시의 2곳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 되었다.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절기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기물 불법 소각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사업장은 신속한 수사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 명, 위반내용 등을 시·군에 통보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를 조치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