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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 광명경찰서 이전추진

기사입력 2015.12.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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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유치원 건립 소하동 지역 유아보육시설 크게 확충

    광명경찰서 이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내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마무리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던 소하택지지구 공공청사 부지(면적 16,096.5)에 공립유치원을 건립하고, 광명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6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시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립유치원은 부지면적 4,80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규모의 건축물로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그 외 부지(면적 11,296.5)에는 현재 철산동의 광명경찰서가 이전하여 5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으로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은 총 15학급에 268명의 정원 확보가 가능해져 그동안 부족했던 소하동 지역의 보육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명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됨에 따라 소하동 일대 신도시의 치안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하택지지구 공공청사 부지는 그 동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손실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광명시에 요청해 왔던 지역이다.


    이러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교육지원청 및 광명경찰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립유치원 건립과 광명경찰서 이전을 가능케 하였다.


    시 관계자는 빠른 기간 내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되고 광명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다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하동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일간신문 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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