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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산3지구 관리형지구단위계획

기사입력 2015.12.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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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등 개발조건 제시, 자율적인 개별주택·공동개발 가능


    광주시는 토지이용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은 고산3지구(오포읍 고산리 263-1번지 일원 299,177)”10년 넘도록 사업자 부재, 지가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게 됐다.


    그 간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열람·공고,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21고산3지구 관리형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기로 했다.


    금번 변경 고시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지주 대부분이 재산권 제약 등의 사유로 관리형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역여건을 최대로 반영한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상지 특성에 맞게 계획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기법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진적 용도순화, 기반시설 확충, 경관 및 미관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연립과 아파트 용지 등 세분화 됐던 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45,761)만 그대로 유지한 채 공동개발을 할 경우 기반시설 15% 제공을 비롯한 용적률, 층고 등 개발조건에만 충족되면 자율적인 개별주택과 공동개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21, 탄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에 이어 이번 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탄벌3지구·고산3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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