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발 못 붙여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가평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발 못 붙여

기사입력 2015.12.19 02:2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체납자의 명단공개, 사회적 비난에 심리적 압박 가중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가평군은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명의 명단을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4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신규 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92백만 원이 밀린 방모(56, 서울 강남구)씨로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건이 체납돼 있다.


    이어 장모(42, 가평군)씨와 이 모 씨(40, 수원시 팔달구)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176백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3천만 원 이상 개인 체납자는 11명으로 116건에 7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88백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에머럴월드 대표 장 모 씨다


    장 씨는 법인세 등 14건을 체납하고 있다


    명지(가평군)와 원(가평군) 등 법인도 86백만 원과 57백만 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들 대표는 등록세와 법인세 55건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에 75백만 원, 법인 5곳에 328백만 원 등 모두 1033백만 원이다


    지난해 보다 체납자는 2명이 줄고 체납액은 1379백만원이 감소했다.


    체납액 감소원인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동산압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납자 명단 열람은 가평군 홈페이지(www.gp.go.kr)에 접속해 팝업-존의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체납 명단 공개대상자가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확대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간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는 출입국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피신한 자는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압박 등이 가해져 고액상습 체납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