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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넘으면 납부대상 기한내 무신고시 가산세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당 250원(중과대상은 50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 × 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사업소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외에도 가설 및 무허가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용 구내식당이나 의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처인구 등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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