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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기사입력 2017.07.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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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30넘으면 납부대상 기한내 무신고시 가산세


    용인시는 7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250(중과대상은 500)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 × 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사업소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외에도 가설 및 무허가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용 구내식당이나 의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처인구 등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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