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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

기사입력 2019.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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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이상~1000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등록차량 74340, 주차면 67594, 중원구 등록차량 76300, 주차면 74708, 분당구 등록차량 191938, 주차면 284329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2302)은 등록차량 수(15640)보다 6% 부족하다.

    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60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하승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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