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예정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여주시 이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예정

기사입력 2018.12.27 17:0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여주시는 지난 24일 금사면 이포리에 이포신통의원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이포신통의원과 금사보건지소, 금사참약국이 1km 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금사면 이포리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해제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 1Km이내에 개설되면 지정해제 되게 된다.

    금사면 이포리에 위치한 금사보건지소 및 금사참약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해 325일까지 9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201932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사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포리 인근 주민들은 근처 2019326일부터 이포신통의원, 금사보건지소와 금사참약국을 함께 이용하거나 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하호보건진료소나 흥천보건지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