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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

기사입력 2015.11.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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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로 자체 기준 제시로 분쟁 해결의 초석이 될 전망


    용인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 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어,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 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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