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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50% 감면

기사입력 2015.07.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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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군정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을 감면해주는 우대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동안 차량소유자에게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의 50%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현재까지 76세대의 다자녀가정에 감면 할인 적용되는 다자녀차량우대카드를 발급했다.


    다자녀가정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이 정책으로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 해소와 더불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내에는 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요금은 30분당 600원이며 3시간 초과 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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