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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기사입력 2015.1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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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허가도 제한한다.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다.


    또한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수단으로 지자체가 줘야할 대금을 정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했지만 강력한 체납 징수는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지방세외 수입금이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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