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2.5℃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8℃
  • 연무서울15.4℃
  • 연무인천14.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2.2℃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2℃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4.4℃
  • 흐림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7.1℃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7.4℃
  • 흐림여수15.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3℃
  • 흐림12.2℃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9℃
  • 흐림13.9℃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0℃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6℃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도, 판교TV 부당 임대사업 막을 제재방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 판교TV 부당 임대사업 막을 제재방안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 추진

임대비율 위반시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 제재조치 강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가 본격 해결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SK케미컬컨소시엄을 비롯한 14개 입주기업과 임대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 체결 사업자는 SK케미컬컨소시엄외에 삼성중공업, 삼양사(), 한화, 한화테크윈(), 주성엔지니어링(), 미래비아이(), 유라코퍼레이션(), SK케미칼(), SK텔레시스(), 멜파스, 시공테크, SK케미칼(), 엔씨소프트 등이다.


변경계약은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0%는 최대 23%까지, 67%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계약은 판교TV 용지 분양 계약 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고, 최근 3~4년간 계속된 판교 임대문제를 민과 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일부 기업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계약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제재 규정은 입주기업이 약속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으며,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도는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도와 입주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사업자는 모두 28개 기업으로 이번 변경 계약 체결업체는 그 절반에 해당한다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주기업은 모두 16개로 이 가운데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이 이번 변경계약에 동의했다.


도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기업에 대해 지속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당초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사업을 일정부분 활성화 시키는 취지인 만큼 나머지 사업자도 제도개선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