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속회사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 ·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공정거래법 제9의2 제2항 후문),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동법 동조 제2항 단서)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바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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