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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기사입력 2015.11.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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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31일 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22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책임 징수하게 된다.


    또한 체납액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국내 주요 17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압류·추심·해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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