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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5.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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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여성 근로자 0.32%p, 관리자는 1.00%p


    < `14~`1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우수사례 >


    A사는 `12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고용기준보다 저조하였으나, 양성평등 컨설팅 등을 통해 전직종 여성 채용률 유지, 리더십교육과정 의무화,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 `15년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21.8%3년간 26.7% 상승


    B사는 여성고용이 취약한 중공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3년 양성평등 컨설팅을 통해 탄력근무제 활용 및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사내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대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여성관리자 고용목표 대비 140% 달성


    C사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13년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시에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부진 등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였으나 시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활동, 여성 멘토링 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적극 개선하여 현재 여성 관리자 비율이 42%까지 상승


    중공업 기업인 D사는 `11년 여성관리자 저조기업에 포함되었으나,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저조기업에 포함되지 않고 도리어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지난 24일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여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 우대하는 조치로 `06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이 규모별(1,000인 이하, 1,000인 미만)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는 저조기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비율 평균은 37.41%,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로 나타났다.


    대상 사업장 중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7개사로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414개사(51.43%), 500 ~ 999인 이하 사업장 중 663개사(55.06%)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달기업으로 파악된 1,077개사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16년부터는 여성고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6년 하반기에는 `14·`15·`16년 연속으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인 사실을 `14·`15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친화적인 고용관행과 최근 각광받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형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두 제도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여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이 일과 생활을 병행하여 직장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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