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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5.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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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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