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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2 헬기 엔진 결함, 긴급 정비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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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2 헬기 엔진 결함, 긴급 정비개선 지시

산림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업체) 4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결함과 관련하여 엔진제작사 등과 기술검토를 마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엔진 일제점검, 연료필터 세척작업을 요구하는 긴급 정비개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158항에 따라, 항공제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동일한 제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 준수 절차·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Ka-32 헬기의 엔진결함은 국내 운영중인 총 59* 헬기 중 8대에 장착된 10대의 엔진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번 정비개선지시 대상은 Ka-32 계열 헬기 44대이다.


등록된 항공기는 산림청 등 44, 해경 8, 공군 7대등 미등록 항공기는 15대 이며, 러시아 불곰사업의 일환 또는 민간업체에서 도입하였다.


이번 정비개선 지시는 항공기 엔진 지상 시운전 중 엔진 내부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동일 형식의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엔진의 압축기 터빈(compressor turbine) 전단 온도 센서의 변형과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이 경우 비행 중 엔진정지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행하였다.


해당 헬기의 운용 기관(업체)은 정비개선지시서가 발행(‘15.9.24) 이후 비행시간 10시간 이내 연료필터 세척과 비행시간 50시간 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조치를 이행하고, 엔진의 계속 사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은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정비개선지시 내용을 통보하여 항공기 제작국 차원에서 항공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항공기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casa.go.kr)을 통해 위와 같은 개선지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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