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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상생용역 예산 부결 경기도 입장

기사입력 2015.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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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16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관련 예산을 부결시킨 평택시의회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을 풀기 위한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가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일어난 이번 평택시의회의 결정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거부하고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상생의 길로 가야합니다.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4개 자치단체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많은 도민들이 4개 자치단체의 상생용역 합의에 대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이제 다시 평택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5917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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