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민자 도로 통행료 조정

15.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1일부터 20239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의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양주시에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2개의 민자 도로가 있으며, 민자 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어 올해와 같이 물가가 급등할 경우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 중형 200, 대형 300)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623일 체결한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지연하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 여건 발생 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 도로로, 약정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 및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20119월 개통 이후 2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동결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형과 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 3,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및 중형 차량의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남양주시 오철수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