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는 23일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645-3068)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에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통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법률문제 해결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향후 일정은 6월 27일 부발읍, 7월 25일 창전동, 8월 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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