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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취득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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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남양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취득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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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농업인 및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형 건설 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은행에서 농용 굴착기(3톤 미만 소형 포클레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자격 요건이 굴착기 조종 면허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굴착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 소형 건설 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9일부터 36일까지 1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관내 중장비학원에서 21조로 총 1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 시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50%가 지원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운영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1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용석만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농업인들이 농업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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