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1℃
  • 구름많음백령도10.0℃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3℃
  • 비서울11.5℃
  • 비인천11.4℃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0.4℃
  • 비청주12.6℃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5℃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5℃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대구11.3℃
  • 비전주14.6℃
  • 흐림울산10.7℃
  • 박무창원12.6℃
  • 비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1.1℃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4.7℃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0℃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11.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1.9℃
  • 맑음보령13.1℃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2℃
  • 흐림12.0℃
  • 구름많음부안13.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4.3℃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1.1℃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6℃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구름조금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2.6℃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고양시, PC방·학원 등 선제검사 행정명령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PC방·학원 등 선제검사 행정명령 실시

15.jpg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일 2,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업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선제검사(PCR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고양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98일까지 1차 검사를, 922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되며 검사비는 무료이고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