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7.1℃
  • 황사21.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2.2℃
  • 황사백령도18.6℃
  • 황사북강릉17.1℃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6℃
  • 황사서울21.9℃
  • 황사인천17.2℃
  • 맑음원주22.2℃
  • 황사울릉도18.1℃
  • 황사수원21.2℃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3℃
  • 황사청주22.0℃
  • 황사대전22.0℃
  • 맑음추풍령21.6℃
  • 황사안동22.1℃
  • 맑음상주22.2℃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6.3℃
  • 황사대구21.7℃
  • 황사전주20.4℃
  • 황사울산19.4℃
  • 황사창원23.2℃
  • 황사광주22.0℃
  • 황사부산21.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7.7℃
  • 황사여수19.9℃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21.2℃
  • 황사홍성(예)21.4℃
  • 맑음20.6℃
  • 황사제주19.2℃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0.0℃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1℃
  • 맑음21.7℃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2.2℃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9℃
  • 맑음23.4℃
기상청 제공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 대응

12.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지역상생과 연대를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연구를 경기도에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2021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20215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지난 21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3개 시는 경기 서북부의 심각한 규제피해와 연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김포시·파주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고양시 전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시설구역(고양시의 약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고양시의 약 44.5%) 등을 적용받아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및 개발에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