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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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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박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가 경기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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