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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금융’으로 기후위기 대응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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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녹색금융’으로 기후위기 대응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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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탈석탄 금고를 반영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지난 9일에 일부 개정·공포했다.

석탄 발전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권의 탈석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이다.

탈석탄 금고란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탈석탄 및 녹색금융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석탄금융을 축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시는 금고 지정 평가 기타사항항목에 탈석탄 선언 여부·이행계획 수립 여부 (2), 녹색금융 추진 실적 (1)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배점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 금고업무 관리능력(2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기타사항(3)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이번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게 됐으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으로 고양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NH농협과의 금고 약정은 올해 1231일 만료된다.

이에 시는 7월 중 금고 지정 공고를 하고, 오는 8월 중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 시 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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