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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시장, 역사명제정 관련 국토교통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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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엄태준 시장, 역사명제정 관련 국토교통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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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철도) ‘112역사명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12역사명(감곡장호원역)에 대하여 이는 장호원 시민이 그동안 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처사이며, 금번 역명심의위원회때 국가철도공단이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의 절차상 불공정하고 위법한 절차로 의결된 것이다라고 항의하며, ‘112역사명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시기부터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는 수차례에 거쳐 112역 건설을 위해 협의하였으며, 20141127일 장호원비상대책위원회와 장호원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역사의 위치를 감곡으로 이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절충안에 대하여, 역사명칭을 장호원감곡역으로 하고, 장호원교량(노탑도로교)설치, 장호원지역주차장 설치, 역사연결통로 설치의 조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신세가 되었다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112역 역사명을 심의 상정 하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명시하지 않는 신뢰성 없은 행정을 펼쳐 역사명 제정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행정구현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112역 역사명 제정과 같은 사례로 천안아산역은 부지의 96%가 아산시 소재, 4%만이 천안시 소재에 있으며, 역사건물도 100%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역명결정 원칙이 변한다면 법과 규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장호원은 현 장호원지역과 음성군 생극면을 통할하여 이천장호원과 감곡장호원으로 불려진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었다. 역사 소재지 면적비율과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잣대로 역명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역명의 제정 기준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이번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는 규정과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반드시 재심의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장호원비상대책위원장 우리 장호원은 수도권의 최동남쪽 외곽에 위치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청미천을 사이에 둔 이웃도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비해 국가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천~문경철도사업은 장호원 시민의 서운한 맘을 한번에 씻겨줄 단비와 같은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 장호원감곡역은 이천시 남부권 유일의 역사로 장호원시민을 비롯한 이천시 남부권 시민 43천여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장호원 시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장호원감곡역 역사명 제정을 위한 심의를 다시 개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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