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10.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소형기준)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jpg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