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10.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소형기준)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jpg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