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12.jpg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11.jpg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