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12.jpg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11.jpg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