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0.0℃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8.7℃
  • 구름조금서산15.2℃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7℃
  • 황사대구23.9℃
  • 구름조금전주18.9℃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2℃
  • 구름조금목포15.0℃
  • 맑음여수16.7℃
  • 구름조금흑산도12.7℃
  • 구름조금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4.2℃
  • 맑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9.6℃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4.1℃
  • 맑음임실19.9℃
  • 구름조금정읍15.8℃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조금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1℃
  • 구름조금보성군17.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9.9℃
  • 구름조금해남16.9℃
  • 구름조금고흥17.9℃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5.1℃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5℃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0.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572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5710.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5710를 차지하며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121,76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1430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다.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