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기상청 제공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09.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10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10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3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