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0℃
  • 흐림12.7℃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0.9℃
  • 흐림파주10.2℃
  • 맑음대관령11.1℃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0.9℃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1.4℃
  • 맑음울진18.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1.8℃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3.7℃
  • 흐림홍성(예)11.3℃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진주15.4℃
  • 흐림강화9.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8℃
  • 맑음태백14.2℃
  • 흐림정선군12.7℃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0℃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6℃
  • 맑음금산11.2℃
  • 흐림11.1℃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3.6℃
  • 구름조금청송군13.1℃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3.9℃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5℃
  • 맑음17.8℃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09.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5일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6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특례보증 제도가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보다 40% 확대된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 증액된 26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출연금 6억 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위한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 원을 출연해 전년대비 169% 증가된 수치로 총 362명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대출이자는 최대 2%까지 3년간 시에서 보전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