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20.5℃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3.5℃
  • 박무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7.5℃
  • 박무수원13.4℃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2.6℃
  • 구름조금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3.6℃
  • 박무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4.0℃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5℃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12.1℃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2.2℃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1.0℃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조금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조금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조금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4.2℃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4℃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