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0.0℃
  • 비10.6℃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5℃
  • 구름조금백령도12.3℃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4℃
  • 흐림동해11.2℃
  • 흐림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1.4℃
  • 비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2.9℃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3.4℃
  • 흐림울진12.6℃
  • 소나기청주15.4℃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3.4℃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4.1℃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4.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5℃
  • 구름조금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5.1℃
  • 흐림홍성(예)12.4℃
  • 구름많음14.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8℃
  • 흐림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3.6℃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5.5℃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6.7℃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5.5℃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1.1℃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3.1℃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7℃
  • 흐림15.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