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2.1℃
  • 흐림9.7℃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9.5℃
  • 비청주10.3℃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5℃
  • 흐림상주7.9℃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3℃
  • 비대구9.5℃
  • 비전주10.2℃
  • 비울산11.5℃
  • 비창원13.0℃
  • 비광주10.8℃
  • 비부산12.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0.6℃
  • 비여수12.1℃
  • 안개흑산도10.4℃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9℃
  • 흐림9.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