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