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10.0℃
  • 흐림9.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1.9℃
  • 흐림동해9.6℃
  • 구름많음서울10.0℃
  • 박무인천8.9℃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9.8℃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맑음서산9.2℃
  • 흐림울진9.5℃
  • 박무청주10.3℃
  • 박무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9℃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3℃
  • 흐림대구9.5℃
  • 박무전주10.5℃
  • 비울산11.7℃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1.4℃
  • 흐림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2℃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9.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0.0℃
  • 흐림9.0℃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9.3℃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5.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8.8℃
  • 흐림천안9.8℃
  • 맑음보령9.7℃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8.9℃
  • 흐림9.4℃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0.3℃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8.7℃
  • 구름조금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8.0℃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9.1℃
  • 구름많음구미8.8℃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7℃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12.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