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1.8℃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백령도11.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9℃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비안동11.2℃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5.1℃
  • 비울산12.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많음순천16.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많음15.3℃
  • 맑음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7.8℃
  • 맑음성산19.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9℃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4℃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천안13.0℃
  • 흐림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1.3℃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7.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03.jpg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