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03.jpg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