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기상청 제공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03.jpg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