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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은타워 과징금 2억 7,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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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은타워 과징금 2억 7,700만 원

‘120여 개 유명 업체 입점거짓 광고한 상가분양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0여 개 브랜드 입점등 상가 분양 과정에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한 ()고은타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타워는 201110월부터 20154월까지 안내 책자, 인터넷 블로그, 신문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봉무동 소재 상가 아울렛80’ 분양 광고를 하면서 입점 업체에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유명 업체 입점이 확정되어 단기간 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 과장하여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 당시 120개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고은타워는 선임대 후분양!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등과 같이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고은타워는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상가 발전비에서 임대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고은타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700만 원 부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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