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6.9℃
  • 황사26.3℃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8.0℃
  • 맑음춘천26.0℃
  • 황사백령도19.6℃
  • 황사북강릉18.3℃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7.2℃
  • 황사서울23.5℃
  • 황사인천18.7℃
  • 맑음원주24.8℃
  • 황사울릉도16.0℃
  • 황사수원20.5℃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6.2℃
  • 황사청주25.0℃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5℃
  • 황사안동25.2℃
  • 맑음상주25.8℃
  • 황사포항17.0℃
  • 맑음군산17.7℃
  • 황사대구25.7℃
  • 황사전주22.6℃
  • 황사울산18.2℃
  • 황사창원18.6℃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19.1℃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8.3℃
  • 황사여수19.2℃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3.5℃
  • 황사홍성(예)24.0℃
  • 맑음23.4℃
  • 황사제주20.5℃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9.2℃
  • 구름조금정선군24.0℃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3.9℃
  • 맑음24.8℃
  • 맑음부안18.9℃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3℃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0℃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용인시 경안천 중상류 유역 건축 제한적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경안천 중상류 유역 건축 제한적 허용

06.jpg

 

처인구의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7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3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개발로 환산하면 약42000세대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대상 구역은 경안A(포곡읍, 양지면, 역삼·중앙·동부·유림동), 경안A1(모현읍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 경안A2(모현읍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등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시는 지난 2019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 또는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과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세대에 해당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선 건축 연면적 800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이상도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