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