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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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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 하도록

송석준의원1.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20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송석준 의원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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