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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건읍 주민자치회 발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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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남양주 진건읍 주민자치회 발족 준비

주민자치회 확대실시 시범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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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건읍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확대실시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거듭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외에 주민총회를 열어 각종 마을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활동과 수탁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권한이 더해진다.

진건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주민자치회 확대실시 시범기관 지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자 주민참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위상도 보다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위원의 모집방법 등도 크게 달라진다

공개모집(50% 이상)과 무작위선발(50% 이하)로 선정되며, 사전에 반드시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공개모집신청을 하거나 무작위로 선발되어도 주민자치교육 미이수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진건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진건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진건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이에 따라 진건읍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세대에 홍보안내문 발송과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김기용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18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사릉역에 나가 홍보캠페인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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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 모집기간동안 주민밀집지역 위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기용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여 활동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진건읍이 발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1기 진건읍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은 최대 30명이며, 공개모집기간은 5. 18() ~ 5. 25()로 방문접수(진건읍사무소 2층 자치지원팀, 문의전화 590-5849/2604), 이메일 접수(ysm1220@korea.kr,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로 가능하며 무작위 선발은 용역으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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