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이동읍 소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사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시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이곳 산단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입주계약(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해서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
처인구청 세무과 내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세무과를 방문하는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를 하려고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