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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시행

기사입력 2020.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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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광고물 등이다.

    적법한 광고물이나 개인건물 내에 부착한 광고물, 높이 2m 이상의 위험한 곳에 부착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세로형은 500),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 전단 100장당 2000(명함형은 500)이며, 1세대당 하루 2만원, 3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면서 부수입까지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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